
권선중학교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|
권선중학교 공유재산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(안) |
제1조(목적) |
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권선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‧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(정의) |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“학교 시설”이란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 |
2.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 |
제3조(사용허가) |
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 7일전까지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
②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규정한 시설물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,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 |
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․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 |
④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[별지 제1호 서식]의 ‘허가조건’을 준수하여야 한다. |
제4조(사용제한) |
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|
1. 교육활동, 운동부훈련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|
2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|
3.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|
4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|
제5조(사용시간) |
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: 운동장) 평일 오전6시~오전7시 일요일 및 공휴일 : 운동장) 오전6시~오후6시, 체육관 및 강당) 오전9시~오후6시까지를 원칙으로하며,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운동부 육성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|
제6조(사용료) |
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‧반환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|
제7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 |
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 |
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․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|
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 |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|
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 |
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|
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|
3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|
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 |
제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 |
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|
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 |
제10조(출입의 제한) |
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 |
1. 만취자, 소란행위자 |
2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|
3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|
4.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|
제11조(사용료 면제) |
학교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. |
1. 전액감면 |
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|
나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
2. 100분의 50감면 |
가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.행사를 위한 경우 |
나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.행사를 위한 경우 |
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.행사를 위한 경우 |
라. 읍•면지역의 학교 |
마.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|
3. 100분의 30감면 |
가.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
제12조(사용료의 반환)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,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|
1. 사용개시전일까지 미리 취소 혹은 연기 : 총사용료의 10% 공제후 반환 |
2. 개시일이후 :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% 공제후 반환 |
3. 천재지변 등의 사유 : 전액 반환 |
4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|
5. 과오납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|
제13조(관리 감독) |
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 |
제14조(사용자의 설비) |
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 가를 받아야 한다. |
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 |
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|
제15조(양도 및 전대 금지) |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|
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) |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 |
부 칙 |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문시행일(2019.4.10.)일부터 시행한다. |
제2조(지역주민의 범위) 지역주민이라 함은 권선동 및 세류동으로 제한한다. |